사실관계 확인결과 세목조서 정정하면 사업 진행 문제 발생하지 않아
2016년 기준으로 토지 감정평가 해 매수한 사실도 없어

지난 8월 20일자로 국제뉴스에 보도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좌초위기'란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몇 가지 잘못되어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한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소유인(성명·주소), 관계인(근저당권·지상권·압류) 성명 및 주소 등을 토지조서를 고시해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기사 내용에 대해 밀양관광사업단은 소유자 외 관계인 등이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해 고시할 계획이며, 이와 같이 정정해 고시를 하면 사업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보자가 주장한 최초 지정고시한 시점인 2016년 기준 감정평가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단은 보상 협의 통지 직전 감정평가법인 3인을 선정해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했으며, 감정평가 기준 시점은 2020년 6월 1일 기준가격으로 산정했으며 2016년 기준으로 토지 감정평가를 해 매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업단은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투자자 등 관계자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사 관련해 국제뉴스와 기사를 작성한 해당 기자는 사업단과 밀양시 등 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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