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9월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과제는 ▲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부담 없이 가입 가능 ▲ 보증료 부담 완화 및 HUG 리스크 관리 기반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하다.

또 다가구주택의 경우와 같이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에 대해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HUG가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인이 ▲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됐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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