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돼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업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등을 구체화해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화훼산업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 ▲ 화훼산업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을 구체

이어 ▲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 등을 구체화 ▲ 재사용 화환(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 ▲ 재사용 화환(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했다.

농식품부는 "선물‧행사용이나 특정 시기에 편중된 소비구조와 취약한 수출여건으로 성장이 정체된 화훼산업이 화훼산업법 시행을 계기로 활력을 찾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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