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생명권 보호 위한 동물실험 3R 원칙 규정
실험동물로 규정되지 않은 동물 사용 시 처벌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미실시’표시 허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금)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책무에 동물실험 3R원칙 반영 ▲실험동물로 규정되지 않은 동물 사용 시 처벌 규정 신설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미실시’ 표시 허용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물실험운영자 책무에 동물실험의 3R 원칙{Repalce(대체), Reduce(감소), Refinement(개선)}을 담아 동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고,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방지토록 했다.

또한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 등에 ‘해당 제품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와 같은 동물실험 미실시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동물실험 여부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언제까지 동물의 희생을 바탕으로 인간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없다“며 ”기존 산업도 변화를 거치듯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불필요한 동물의 희생이 최소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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