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필요

의림지 산사태 현장 모습(사진=제천시)
의림지 산사태 현장 모습(사진=제천시)

(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50여 일 계속된 충북 제천지역의 호우로 인해 지난 11일 제천 시민들의 최고 쉼터인 의림지 진입도로 우측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 6천 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곳은 제천시가 지난해부터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고자 계획 중에 있는 지역으로, 4차선 구간은 의림지 진입 부에서 의림지역사박물관까지 길이 860m에 해당된다.

이 구간은 의림지를 찾는 관광객과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제천의림지와 제림"이 명승 제20호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전에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존을 전제로 하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라며 문화재청이 승인을 해주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산사태는 한낮에 발생한 사고로서 차량 통행이 많고 의림지를 찾는 시민들이 많아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시민들의 재빠른 신고와 시의 신속한 복구로 인해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문화재청에서 제천시의 4차선 확포장 사업에 손을 들어주었더라면 이번 문제가 된 산사태 구간이 도로로 편입되어 이러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앞으로 이번 사고 지역에 대한 복구와 더불어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며 문화재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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