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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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보성군은 이번 달 18일까지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연 등의 행사가 중단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이 대상자이며,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 안정자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며, 보성군청 문화 관광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예술 활동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2차 신청은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문화관광과(061-850-520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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