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디지털 기술혁신 등 선순환 구조 위한 세제혜택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뉴딜펀드’ 참여자에게 파격적 세제혜택 제공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광재 의원이 뉴딜펀드 조성을 제안한 이후 나온 첫 세제 지원책이다.

개정안은 한국판 뉴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3억 원 이하 펀드 투자금 수익의 5%, 3억 원 초과 투자금의 경우 수익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 신설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금 3억 원에 12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 적용 시(과세표준 5억원 초과) 500여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면, 뉴딜펀드의 경우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60만원으로 그만큼 세부 담을 줄일 수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을 국민참여로 함께 만들자는 취지로 뉴딜펀드를 제안했고, 획기적 인센티브까지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자산 1경 8000조원, 부동자금 1천조원, 코스피 2000 내외 박스권, 초저금리 ‘돈맥경화’ 시대”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의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에 투자해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민주당 내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장을 맡고 있다.

K-뉴딜위원회는 조정식 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총괄본부장으로 산하에 디지털뉴딜 분과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회, 사회적뉴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국회의원 48명이 공동발의로 뜻을 함께했다.

디지털·그린뉴딜 관련 사업에 민간자금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었던 사업 영역이 개인투자자에게 더 넓게 열리면서 다양한 투자상품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재 의원은 “과거 재형저축과 같이 최소한의 투자로 이익+α, 좀 더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국민들께 만들어드리고 싶다.”며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소득은 늘리고 일자리·교육·의료·교통·문화 등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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