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건물 불법 증축ㆍ불법 가설건축물 말썽… '불법 온상'

▲ 평택 K대학교가 교내 건물 일부를 불법 증축해 사용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사진=제보자 제공>      
▲ 평택 K대학교가 교내 건물 일부를 불법 증축해 사용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사진=제보자 제공>      

(평택=국제뉴스) 김정기 기자 = 경기도 평택시 소재 K대학교가 교내 건축물을 시 당국의 허가도 없이 불법 증축하는가 하면,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버젓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배움의 터전인 대학교 경내에서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을 단속해야 할 관할 평택시는 그동안 이런 불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평택시는 K대학교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늑장대응 했던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 제보자에 따르면 그동안 K대학교는 시 당국의 신고도 없이 교내에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버젓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대학은 교내 건물을 행정당국의 허가도 없이 불법 증축해 자재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K대학교 경내가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K대학교가 교내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사진=제보자 제공>      
▲ K대학교가 교내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사진=제보자 제공>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부랴부랴 지난 7일 대학측에 시정명령을 통보하는 등 늑장대응에 나섰다.   

건축법 제14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행위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를 위반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각에선 배움의 터전인 대학교 경내에서 법을 무시한 채 불법 증측 행위 등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올바른 인재양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K대학의 재발방지 대책과 신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K대학교측에 교내 건축물 불법 증측 등에 대해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과 문자를 보냈지만 연락이 오지 않는 등 대학측 관계자의 발 빼기식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다.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관계자는 "소수 인원으로 많은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행정조치가 다소 지연됐던 것 같다"며 "지난 7일 대학측에 1차 시정명령을 통보한 상태로, 2차 시정명령 기간까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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