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상 대기 건조해 태풍 진행속도 빨라 세력 못 키워
태풍주의보 발효된 해상서 서핑 즐긴 20대 6명 적발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5호 태풍 장미가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제주도를  지나갔다.  그러나 태풍 장마가 당초 예상보다 세력이 강하지 않아 제주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0일 오후 1시를 기해 제주도 전역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를 해제했다.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는 풍랑주의보로 대체했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지점별 강수량은 한라산 삼각봉 112㎜, 윗세오름 102.5㎜, 성산수산 59.5㎜, 성산 48.8㎜, 선흘 34.5㎜, 신례 31.5㎜ 등이다.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났지만 11일 오전까지 30~80㎜, 산지에는 250㎜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한 가운데 침수피해가 없도록 유의를 당부했다.

태풍 장미는 당초부터 소형급의 세력이 약한 태풍으로 예상됐지만, 태풍 북상 경로인 중국 상해 일대에 대기가 건조한데다 태풍의 진행 속도가 빨라, 예상보다도 세력을 키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제주가 태풍 왼쪽에 있어 바람이 가장 많이 분 곳도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10m에 그쳤다”며 “태풍이 반시계방향으로 도는 특성상 왼쪽에 위치하면 바람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태풍 북상 소식에 제주섬이 온통 긴장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갔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후 1시까지 접수된 태풍 관련 피해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태풍 장미 영향으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즐긴 20대 A씨등 6명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제주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오전 10시 30분쯤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다 적발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누구든지 태풍관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제5호 태풍 장미로 인해 하늘길과 바닷길은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따르면 이날 국내선 출발과 도착은 각각 235편씩 운항될 예정이었으나, 국내선 41편(출발 21, 도착 20)의 항공편이 태풍 내습에 따른 사전 조치로 결항했다. 태풍경보는 오후 1시30분 해제됐다.

해상에서도 9개 항로 여객선 15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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