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3억2천만원 지출...4년간 7천만 원 보상...실효성 의문...대안강구 해야

(익산=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익산시는 10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도‧시민안전보험에 보상항목을 추가했다.

사진=신축예정인 익산시청 전경 조감도
사진=신축예정인 익산시청 전경 조감도

시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는 1천만원, 익사사고 사망은 3백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타 보험에 관계없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조건을 추가했다. 8월 현재, 지난3월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남성의 유족을 포함해 4명의 시민에게 도‧시민안전보험 혜택을 적용해 총 2천11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화재 2건과 익사 1건 등이 접수된 상태다.
 
올해로 가입 4년째를 맞고 있는 도‧시민안전보험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또는 폭발‧화재‧대중교통 사고‧강도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최고 1천만 원, 12세 미만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도 최고 1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정헌율 시장은“예기치 않은 재난‧재해를 입는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에서 지원하는 보상금이 위로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이 경미한 사고에는 사실상 보험적용이 안 되는 맹점으로 보상받는 요율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기타 도‧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시청 시민안전과(063-859-5404)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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