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청 전경
계양구청 전경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시 계양구는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17,436건, 25억 원(지방교육세 5억 원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2020년 7월 1일) 현재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고지서는  10일 발송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2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고지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이택스,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서비스(1599-7200, 1661-7200)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또한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타행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2과 주민세팀(032-450-4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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