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16~31일, 납부 기한 후 가산금 3% 부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지역 법인

(영천=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영천시는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만1,097건, 7억8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청 전경

10일 시에 따라면 정기분 주민세는 해마다 7월1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지역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달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 재난 관련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 경유 소상공인업체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전담병원 등 개인과 사업장에 정기분 주민세를 100% 감면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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