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청정계곡에 이어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 경기지역 해수욕장과 항·포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5대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이날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불법과 관행을 이번 기회를 통해 재정비해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이달말까지 집중 단속하는 5대 분야는 해수욕장과 항·포구의 불법 시설물, 불법어업, 해안가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이다.

성과도 내고 있다. 시흥 오이도항의 경우 불법 컨테이너 43개가 20여년 만에 철거 됐고, 천막 76개도 이달중에 걷어낼 예정이다. 안산 불도항에 있는 무허가 식당도 자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불응하면 강제 철거(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해 놓은 상태다.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영업 등 불법 노점과 호객행위를 72회 단속했다.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과 불법 낚시 단속을 벌여 무허가 어업, 조업구역 위반 등 7건을 적발했다.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 약 573t도 수거했다.

김 국장은 "경기도특사경과 시·군, 해경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 실시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면서 "단속을 강화하는 대신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화장실, 세족장, 쓰레기집하장 등 경기바다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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