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 요구 수용 안 될 시 시행령 거부 운동 등 강력 대응할 것 -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들이 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피해구제심의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범대위 제공)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들이 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피해구제심의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범대위 제공)

 (포항 = 국제뉴스) 강동진 기자 =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는 오는 11일(화) 오후 1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9일 밝혔다.

범대위 관계자는“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지원금 지급 기준에 지(퐝 = 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모법인 지진특별법에 위배되는 독소 조항일 뿐 아니라 다른 특별법에는 없는 지역 차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원식 공동위원장은“만약 국가에서 피해 금액의 70%만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30%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국가가 100% 피해 구제를 해 준다는 뜻’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 위원장은 “만약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거부 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피해 주민들이 단상을 점검하는 등 심하게 반발해 공청회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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