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순창군청 [자료제공]
사진출처 - 순창군청 [자료제공]

(순창=국제뉴스) 최철민 기자 = 순창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임시 휴장했던 실내수영장과 공공승마장을 오는 11일부터 재개장한다.

군은 지난 7월초 도내는 물론 광주지역의 코로나 확진환자가 급증하며 2차 유행의 조짐이 보이자 밀폐, 밀점, 밀집 등 고위험 체육시설인 수영장과 승마장 운영을 지난달 6일부터 중단했다.

그러나 군은 최근 광주지역의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주민들의 취미생활과 건강관리를 위해 실내수영장과 공공승마장을 열어도 된다는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이번 재개장을 결정했다. 

주요 방역대책으로 이용자의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질환 유무 등에 대해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출입자 명부작성(QR코드, 수기), 매일 1회 실내.외 소독, 근무자 건강체크, 창문 상시개방 등을 추진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등을 통해 코로나19 차단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서상희 체육진흥사업소장은 “실내수영장과 공공승마장을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이 전부 개장하게 됨에 따라 다소 걱정이 앞선다”고 언급하며 “성숙한 군민의식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해 건강도 지키고, 순창이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등록 회원 중 임시휴장으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이사를 가거나 회사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직접 방문하면 환불조치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