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감곡면 상평리 주천소하천 유실 응급복구 모습.(사진제공=음성군청)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 주천소하천 유실 응급복구 모습.(사진제공=음성군청)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2020년 8월 7일 정부는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피해액이 일정규모 초과(충주·제천 각 75억↑, 음성 90억↑)시 선포를 하며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 추가 지원 받게 되며, 피해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지원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 4일 충북도에서는 피해가 극심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시종 지사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진천군, 단양군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해 정부 실사 시 이 지역의 피해규모가 선포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반드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는 금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시설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응급구호세트,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였고,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2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군부대 및 경찰청 등 응원체계 구축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복구에 전력을 다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 신속한 피해조사와, 피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개선 복구계획을 수립해 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시종 지사는 “이재민 불편해소 및 응급복구에 우선적으로 힘쓰는 한편,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와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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