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현재 피해 75억 초과 안돼-중앙합동단 조사 후 최종 결정

양승조 지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승조 지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충남=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정부는 충남 특별재난지역으로 당초 건의된 예산군 금산군 아산시 천안시 등 4개 시·군에서 2개 시만 결정했다.

이에 앞서 양승조 지사는 지난 4일 각각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지만 정부에서 현지실사 기준 우선 2개 시가 선포된 것이다.

양 지사는 7일 천안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위로 말씀 드린다”라며 “도와 피해 시·군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고, 이재민 등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 복구 대책을 추진해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 복구 계획을 수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 추가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응급 조치를 마무리 하는 한편, 침수 지역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금산·예산군은 피해금액이 75억 원을 초과돼야 선정되나, 중앙 사전조사 시 피해금액이 지정 기준보다 약간 부족해 제외됐으나, 추가로 진행되는 중앙합동단 조사 후 최종 결과를 충족해 2차로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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