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대료 인하의 경우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제한적으로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유례 없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경제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운용중인 16개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임대산단 관리기관(LH, 수자원공사 등)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하여부, 인하기간, 인하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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