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청 전경(사진=권상훈 기자)
청도군청 전경(사진=권상훈 기자)

(청도=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경북 청도군이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주민세 감면은 7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다.

모든 개인 세대주 1만1000원, 개인 사업자 5만5000원은 별도 신청 없이 100% 직권 감면되며, 법인균등 주민세는 5만5000원 초과 법인만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은 이번 감면으로 2만1750명의 개인 세대주와 984개소의 개인 사업자 및 853개소 법인이 총 3억40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승율 군수는 "이번 주민세 감면은 7월에 부과된 모든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감면에 이은 두 번째 감면이며,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 지역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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