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임용령...규칙 및 특례규정...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령 등 검토

(순창=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순창군이 개방직 및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마저 거부하는 등 비리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사진출처=장운합 기자 [사진-순창군청 전경...악취대책위가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있다]
사진출처=장운합 기자 [사진-순창군청 전경...악취대책위가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토대로 순창군의 채용비리 의혹 점에 대해 규명해 본다.

순창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직 4급 상당 1명에 일반임기제 6급 상당 4명 등 21명으로 직위 공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에 따라 개방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구분하고 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고를 하고 시험을 실시하여 임용후보자를 등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순창군은 정보공개청구에도 이를 비공개하여 법을 위반한 채용비리 의혹을 자초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용령 제3조의2에 의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순창군 재정공시에는 인건비(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임용령 제3조의3은 군수는 인력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칙에는 확정된 인력관리계획은 공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모든 직원에게 공개해야 하고, 인력관리계획에는 '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과 '승진·전보 임용기준',' 전문직위 지정기준' 등 각종 임용기준, 성과평가 계획, 가점 부여기준 등 평가 관련 사항과 정기인사계획, 인사교류계획, 기타 인사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예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의 제정 목적은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순창군은 같은 법 제9조 5호 및 6호를 들어 통신사가 청구한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대해 비공개 결정했고, 이의신청도 기각한바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순창군이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한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열람하는 문서이고 정보공개법에 비추어 볼 때 전부 공개해야 하는 자료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으로 정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공무원은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 또,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마땅히 열람할 수 있는 채용정보를 숨기려는 작태는 누가 보아도 채용비리를 감추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 있다. 순창군수는 지금이라도 채용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사정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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