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5일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교포 유동수를 수원지검에 송치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5일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교포 유동수를 수원지검에 송치하고 있다.

(용인=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용인동부경찰서는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한 중국 교포 유동수(49) 씨를 5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전날 유 씨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을 한 경찰은 이날 송치 과정에서 그에게 모자 등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했다.

유 씨는 지난달 25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직장 동료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유 씨를 지난달 27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그러나 유씨는 혐의를 부인하고있으며 A 씨의 소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유 씨 자택 주변에 대한 수색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에 걸쳐 A 씨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지만 유 씨는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유 씨의 범행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범행, 중대한 피해 발생 등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고 전날 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 자택 CCTV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유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범행 동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비춰 치정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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