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에서 3일 적발한 포항 경주지역 관내 바닷가 고급 풀빌라 등에 바다 해수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호수 (사진=포항해경)
포항해양경찰서에서 3일 적발한 포항 경주지역 관내 바닷가 고급 풀빌라 등에 바다 해수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호수 (사진=포항해경)

(포항=국제뉴스) 김진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에서는 3일 여름철 포항 경주지역 관내 바닷가 고급 풀빌라 등에서 바다에 펌프를 설치하여 해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주시 감포읍 일대에 있는 ○○펜션 등 숙박업소 6곳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공유수면(公有水面)의 지속적인 보전·관리, 이를 통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경기를 맞다가 여름철 휴가철 무더위로 안전한 물놀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자 이를 기회로 설치된 풀장에 비용이 들지 않는 공짜 해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청의 눈을 피해 몰래 설치한 시설물(펌프 등)을 통해 공유수면인 바다에서 해수를 몰래 끌어올려 해수 풀장에 버젓이 사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공유수면을 통한 개인적 이익 발생을 차단하고 공공의 이익 보호와 연안 바다의 보전·관리를 위해 지속해서 강도 높은 형사활동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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