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23명 채용의혹...미화원을 시설 7급에 보임한 의혹...임기제 공무원을 감사계장에 보임한 의혹

(순창=국제뉴스) 최철민 기자 = 순창군이 채용한 23명의 임기제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을 감사계장에 보임하고 미화원을 시설직 7급에 보임한 인사를 두고 논란이다.

순창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현재 순창군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인원은 모두23명에 달한다. 개방직 4급 1명과 일반임기제 6급 4명, 7급 2명, 8급 11명, 9급 3명으로 이중 외국인이 2명이고, 공모직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순창군 홈페이지에는 이들 임기제 공무원을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순창군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농업기술센타 관련 채용에 따른 공고문을 공개한 것이 전부다. 나머지는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순창군이 적용한 '정보공개청구에관한법률' 제1항 6호는 각목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5호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결정 중에 있는 경우 비공개하고 결정이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순창군의 비공개 결정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 것은 공개를 전제한 것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 순창군의 행태는 채용비리를 감추려는 목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거 마땅히 공고해야 하는 '균형인사계획서'나 '인력관리계획서''인사위원회 회의록' 등도 공개하지 않는 처사는 채용비리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황숙주 군수가 임기제 공무원을 감사계장에 보임하고 미화원을 시설 7급에 보임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특히, 순창군이 부분 공개한 자료에는 임기제 공무원의 직위는 없다고 했으나 감사계장이 임기제 공무원이라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이나 '지방공무원 전직임용 특례규정'을 살펴봐도 순창군의 인사에 합당한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순창군청 인사부서는 그저 웃기만 했다. 사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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