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정감사 내용 충주시민들에 낱낱이 공개 촉구"..."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 관련 공유재산 시 의회 승인 면제 법안 검토 중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충주시 옛 한전 연수원 매입과 관련 충북도의 특정감사 결과 충주시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한 것에 대해 충주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옛 한전 연수원 부당 매입과 관련 특정감사를 한 충북도는 해당 업무를 추진한 시 공무원 6명 중 간부 1명은 중징계, 공무원 2명은 경징계, 나머지 3명은 자체 훈계 처분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위로는 커녕 시 의회는 행정에 태클을 걸어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 못 된 특정감사라며, 감사내용을 충주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민들은 이번 충주 옛 한전연수원 관련 특정감사를 한 공무원들은 공무원신분이 아니고 정당 소속 공무원이냐며, 상식적으로 생각 해 봐도 어떻게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중징계를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의적인 측면에서 가혹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의 5대 비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중징계를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익명의 시민은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추진중 업무에 충실하다 발생한 사항으로 징계는 마땅하나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로 선처의 여지도 있"고, "업무상 발생한 건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나 징계 수위가 높다며,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은 "도시재생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절차상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안다"면서 "잘못의 책임도 필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공직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수위의 징계가 필요하"고, 앞으로 어느 공무원들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시 의회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 의회는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4건의 승인 과정 중 2건은 가결 2건은 부결했다.

그러나 충주시의회는 집행부의 승인안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은 가결 2개항목은 부결이라고 정확히 공문상에 게제 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수정가결"이란 내용만 게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가결이란 집행부에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면 의회에서 일부수정안이 있으면 수정한 후 그 안을 의회에서 가결 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충주시의회 처럼 도시재생사업 의견 접수 때 아무 의견도 내지 않고 예산 승인까지 해 놓고 시가 실제 매입하려 하자 예산 집행에 태클을 건 경우는 없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치적 성향이 반대인 경우엔 얼마든지 충주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여론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시행령 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는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시의회가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승인하며 아무 의견도 내지 않았다는 건 재산 취득에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유재산 관리법만 적용하면 시 담당 부서가 무단으로 건물을 매입한 건 맞다.

이런 가운데 도시재생 특별법과 공유재산 관리법을 놓고 법규 적용 논란이 일었고, 시는 행정안전부에 해석을 요청 했지만 아직까지 답이없다.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수안보 옛 한전 연수원 건물과 용지 구매 예산은 2019년 12월 열린 240회 임시회에서 당초 예산으로 승인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온천관광 1번지 THE 수안보'란 항목에 52억 524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52억여 원은 충주시의회에서 '플랜티움조성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으로 30억원, 기타 시설비로 22억여원을 승인했다.

'플랜티움조성 사업부지 및 건물'은 이번에 논란이 된 구)한전연수원 용지이다.

본보 확인에 의하면, 충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23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재생사업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며 사업계획에 절차상 의회에 의견을 묻게 돼 있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고 연말에 예산까지 승인했는데, 집행 단계에서 용지 매매가와 주차장 위치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열린 242회 임시회에서 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해 매입하려 하자 주차장 문제를 거론했다.

실제 해당 예산 승인 절차 때는 행복위 소속 A의원이 27억 원이 비싸다며 20억원까지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 절차를 취소했다.

이 자리에서 A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주차장 용지 선정을 놓고 집행부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옛 한전연수원 건물 및 토지 고가 매입과 주차장 위치 등에 대한 의견은 하나도 접수하지 않았으며, 공유재산 매입을 심의한다며 갑자기 건물 매매가와 주차장 부지를 거론하며 예산 집행을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 문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의 사업부지로, 의회 의견을 가진 사항으로, 당초 계획안대로 추진할 것을 시에 요구 했으"며, "올 연말을 목표로 도시재생활성화 관련 공유재산 시 의회 승인 면제 법안 개정안 상정을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말 그대로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지역주도로 재활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으로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을 수반하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쇠퇴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개발 사업이다.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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