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토지 매각기준 용도 지역별 200㎡ 이하 → 400㎡로 확대
사유건물 점유자·과반 공유지분자에 토지매각 가능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는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 도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매각기준을 3월부터 완화한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당초 소규모 토지 매각기준은 일률적으로 일단의 토지 면적 200㎡ 이하였지만,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개정으로 1필지 매각 가능 면적이 용도지역별로 400㎡까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단, 공시지가 3,000만 원 이하이며, 행정 목적에 사용계획이 없어야 하고, 분할 매각을 할 수 없는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또한, 사유건물(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에 점유된 공유지 매각은 당초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만 한정됐던 것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모든 건물로 확대했다.

그 밖에 동일인 사유지에 둘러싸인 공유지는 면적에 관계 없이 해당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해지고, 공동 지분 공유지(동지역 500㎡, 읍․면 1,000㎡ 이하)는 50% 이상 지분을 가진 개인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회계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2016년 8월부터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동안 매각기준 완화 등 운영 방안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제주도는 이번 매각기준 완화로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등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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