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필요없다는 정부 발표 무력화의견 나와
당분간 시장 혼란은 어쩔수 없어

(전국=국제뉴스) 장인선 기자 = 개정 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이 전격 시행되면서 집주인이 갱신계약할때 전세자금대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갱신계약을 깰수 있다는 말들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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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31일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들이 전세대출 보증을 받아 전세금을 지급한 세입자는 전세계약 갱신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대출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증을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다"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아울러 " 보증기관들의 전세대출 보증은 채권양도나 질권설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방식은 집주인의 승낙이나 보증기관들의 집주인에 대한 통지로 대항요건을 충족한다"며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한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 정부의 보도자료 내용이 맞다. 민법의 지명채권양도절차에 따라 채권양도나 채권질권설정이 이루어 지므로 집주인에 대한 도달여부만 확인 되면 효력을 발생한다"라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집주인이 거절을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갱신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금반환채권이 양도되거나, 질권설정의 목적이 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건부 갱신계약시 개정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권을 사실상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임대차갱신계약을 거절하는 것이 법규 위반의 특약조건으로 무효라 개정 임대차보호법이 정하지 아니한 이상 결국 관련 판례가 나올때까지 시장의 혼란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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