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시행예정 개정 임대차보호법 요약해설

(전국=국제뉴스) 장인선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당주도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임대차보호법의 부작용을 막고자 내일(7월31일) 임시국무회를 소집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의결.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어서 전월세 시장이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의 주용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개정 임대차보호법인 내일(7월31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임대차보호법인 내일(7월31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개정전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 기간을 기본적으로 2년으로 정하고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만료 6~1개월전에 상대방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하면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지만 개정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6~1개월전에 계약연장의 의사통지를 하면 집주인이 계약거절통지를 했다해도 다시 2년을 더 거주할수 있게 되었다.

 

■ 전월세상한제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을 연장할때마다 환산된 보증금이나 월세를 5%범위내에서만 올릴 수 있고, 5%범위내에서 각 지자체에 조례로서 그 한도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 시행시기는

내일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따라서 내일(7월3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

 

■ 현재 전세살고 있는데 적용 되는지

적용된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전세입자로 살고 있더라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 계약이 3개월 밖에 안남았어도

적용된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1개월이전에만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를 집주인에게 하면 된다.

 

■ 집주인이 법 시행전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다른 세입자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때는 적용이 없다.  다른 세입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적용이 안되는 경우는

집주인이 들어가 살거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대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 집주인이 법을 어기고 실거주 한다면서 다른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을 했다면

전 세입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개월치 월세(전세는 금리를 기준으로 월세로 환산), 또는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면서 받은 임대료에서 계약 갱신 거절 당시 임대료를 뺀 금액의 2배, 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했다가 집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전월세 상한제는 다른집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도 적용되나

아니다. 전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을때에는 적용이 없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