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은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의원(경기 성남분당 갑)이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소유 기회를 확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정하고 납부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모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함으로써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익과 손래를 균등하게 배분시켰다.

이런 산정방식을 활용해도 주택가격이 폭등한 지역의 경우 임대차인들이 높은 분양전환가를 감당하기가 버거운만큼 원활한 분양전환을 위해 임차인이 주택주도기금에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했다.

또 임차인이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분양전환가격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은혜 의원은 10년 살면 내 집이라는 구호로 시작된 10년 공공임대사업이 LH만 배불리는 당 장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정부는 더 이상 주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주민들과 한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분양전환이 진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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