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리 오해해 판결에 영향

16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를 하고 있다.(YTN캡쳐)
16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를 하고 있다.(YTN캡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이 16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발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 할 수 없다고 선고 했다.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한 질문에 대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쟁점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또한 원심에서 무죄로 파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검사사칭 전과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어휘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등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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