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불모도 인근해상서 70대와 40대 남성 검문검색에 덜미

보령해경 P-123정이 모터보트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경 P-123정이 모터보트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15일 오전 10시쯤 낚시를 하기위해 무면허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A씨는 태안군 안면도 동방 1해리에서 낚시활동 중 오천파출소 순찰정 검문검색으로 무면허 조종임이 드러났다.

또 B씨는 보령시 불모도 동방 1km해상에서 약 2톤(200마력)급 모터보트에 지인들을 태우고 낚시를 하다 형사활동 중인 보령해경 소속 P-123정에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를 받아야만 레저활동이 가능하다.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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