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A 종합병원 측에 취득세 100만원 부과
제주도, 선별진료소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 취득세·재산세 면제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도내 한 종합병원이 자체 예산을 들여 한시적으로설치한 선별진료소 가건물에 대해 행정이 취득세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제주도내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은 총 24개 부스로 이중 컨테이너 형태는 15개, 천막·텐트 형태 9개다.

천막·텐트는 임시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컨테이너는 관련법에 따라 임시건축물에 해당되어 건축부서에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매년 6월 1일(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시건축물 중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면 재산세도 부과된다.

통상적으로 임시건축물 축조 신고하는 경우 존치 기간 1년 미만으로 최초 신고하고,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고하면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임시건축물 축조 시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신고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타시·도에서는 아직까지 선별진료소로 사용 중인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제주시내 종합병원은 자체적으로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달 말 가건물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중에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가 취득세 100만원을 부과해 도민사회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선별진료소는 기존 병원 시설과 분리돼 코로나19 등 감염병 의심환자와 일반 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진료 공간이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75% 감면하고 있고, 의료법인의 경우 50%를 감면하고 있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선별진료소 목적의 임시건축물에 대한 세제 부담을 개선하겠다"며 "신속한 조례 개정으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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