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강남·송파구·용산구 일원 등 과열 우려지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 강남·송파권역, ▲ 용산권역에 대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키로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은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시점 이후 6월 말까지의 신고분 강남·송파권역 319건 및 용산권역 155건, 총 474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 완료했다.

그리고,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건' 중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에서 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그리고,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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