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건물에 모두 적용된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법무사 1인 이상 포함)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과 지적팀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은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된 후 13년 만에 시행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조치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540-3062, 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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