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료원 중심의, 당당한 노동...민주적인 운영...지역 간 연대를 기치로 출범...시험대에 올라

(남원=국제뉴스) 장운합기자 = 전라북도 보건의료사회서비스 노동자로 구성된 지역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사진출처=전라북도 보건의료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제공 [사진-관계자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전라북도 보건의료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제공 [사진-관계자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

지난 7월1일 전북도지사로부터 설립필증을 교부받은 ‘전보사노’는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영양사, 조리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사무직 등 전라북도 내 보건의료사회서비스 노동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여러 노동조합이 있으나 지역노조 설립을 한 이유는 지역노조의 디딤돌을 놓아 후배들이 또 다시 기존 사업장 노조의 한계를 되풀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사업장 담장을 넘어 더 큰 단결을 도모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보건의료노조 남원의료원 지부는 2012년 총파업, 2013년 철탑 고공농성 등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낸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등 단체협약 조문들을 자신들이 집행부를 맡자마자 사측이 원하는 대로 체결해줘 버렸다. 당시 조합원들의 절박하고 가열찬 투쟁을 하찮은 일로 전락시켜버렸다’고 주장하고,

이어 ‘당시는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을 구성했으나 지금은 지부장 1인만이 참가해 사측이 원하는 대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징계위원회 구성을 노사동수로 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원의료원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면서 2012년 2013년 당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았던 관리부장과 간호과장은 지금도 그 직책을 유지하면서 남원의료원을 쥐락펴락 하고 있어 산별노조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단체협약을 체결, 수간호사 등을 가입할 수 없도록 했고, 심지어 탈퇴하지 않는 수간호사를 노조사무실로 불러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서,

‘쓸 수 없는 연차휴가를 내게 한 점, 경영진의 무리하게 의사를 해고하여 수천만원을 주고 합의해 재정 손실을 끼치게 한 점, 정실인사로 조합원의 원성을 사게 한 점, 경영진의 무분별한 카드사용의 문제점을 좌시한 점 등이 지역노조 설립 배경임을 밝혔다.

한편, 헌법 제33조에 따른 법률로서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특성상 노조설립과 교섭, 쟁의활동은 노동자 스스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 전국 단위의 노조연맹은 지역사회 노동자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평가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노동조합 설립이 하나의 자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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