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예정-

한기호 국회의원
한기호 국회의원

 

(강원=국제뉴스) 서융은 기자=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접경지역 피해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14일 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인묵 양구군수)와 공동 주최하며, 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과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 토론회 축사 인사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정경두 국방부장관,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이날 토론자는 접경지역 내 시장·군수인 이현종철원군수와 최종환 파주시장, 최문순 화천군수가 맡고, 정부에서는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 박과수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방개혁2.0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 대책을 강구하고, 공동화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접경지역 지원방안과 군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개정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접경특화발전지구 내 특별법 우선적용, 시장·군수의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요청 권한,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정주생활금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의 새로운 지원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이 제정되는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군유휴지지원사업단 설치, 군유휴부지 지자체 우선 매각 및 공시지가 매각,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운영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한기호 의원은 “특별법을 개정해 생존위기에 내몰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면적인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며, 군유휴지등과 관련한 특별법도 제정해 군부대 이전으로 방치되고 있는 군유휴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발전을 새로이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기호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역여론을 적극 반영,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