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서기관급 인사 폭행미수....사무관급 성추행...인사과에 사실관계 털어놔

사진출처 -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피 캡처 [사진]
사진출처 -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피 캡처 [사진]

(임실=국제뉴스)최철민 기자= 임실군청에서 근무하던 6급 여성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같은 군청에 근무하는 상사들의 성폭행과 성추행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17시30분경 자신의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여. 50세)는 극단적 선택전. 언니(친척)에게 심경을 고백한 문자 메시지가 제보됐다.

제보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언니 죄송하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대리 불러서 태워주겠다 해서 차에 탔을 뿐인데 갑자기 짐승으로 변해 그런짓(성폭행)을 하려고 했을 때 무서움은 말로 표현 못할 지경이다. 옷도 반쯤 벗겨진 상태에서 도망쳤다. 무섭고 서러웠다. 군청에서 만나면 구역질이 난다. 남자 직원에게 말하기도 치욕스럽다. 매일 과장과 국장의 얼굴 보고 어떻게 근무 하겠냐"고 적시되어 있다.

또, '000과장은 제 우울증이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무시하는데... 답답하고 원통 한 마음 누가 알아주겠냐'고 보냈다. 000과장은 인사부서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한통의 문자 메시지는 인사부서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자에는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하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실군은 앞서 A씨를 주택토지과에서 상수도사업소 주무팀장으로 전보 조치한 바 있다. 이에 A씨가 치욕스런 와중에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으나 무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인사에 있어서 국장이나 과장의 의견이 인사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행위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수밖에 없도록 막다른 길로 내몬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한 여성 공무원이 수치심을 무릅쓰고 요청한 타 부서 전출을 무시한 행위는 만시지탄이다. 수사 당국은 왜곡이나 은폐, 착오를 모두 배제하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원혼을 달래주고, 다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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