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권영진 대구광역시장)는 관내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03만6천건, 2,453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137억원(5.9%)이 증가된 것으로서, 신규 건축물 증가, 개별주택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등의 고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2453억원 규모로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1만3천건(1.3%) 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주택이 9천건(1.1%) 증가, 비주거용 건축물이 4천건(2.1%)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등)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신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137억원(5.9%)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단독주택은 5.8%, 비주거용 건축물은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수성구가 544억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538억원, 북구 370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남구 98억원이며, 서구 126억원, 중구 165억원 순이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ARS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 5일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 납부시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 계좌번호로 활용,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국 19개 은행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해졌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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