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해수욕장 방역 강화 위해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 등 추가 대책 마련

해운대해수욕장 전경
해운대해수욕장 전경

7/25일~8/15일, 5개 대형 해수욕장 대상…마스크 미착용, 야간 취식·음주 행위 등 단속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는 성수기를 앞두고 해수욕장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방역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후속 조치의 핵심은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주요 내용은 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해수욕장 등 시내 5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행위 및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기간 중 매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이며,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 단속한다.

제한구역은 구·군별 해수욕장관리청이 개별해수욕장 여건에 맞게 주변 도로 및 인근 공원 등을 포함해 결정·고시한다.

구·군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에는 외국인 대상 방역지침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공관 등을 통해 자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요청하고, 영문 홍보물도 확충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 운영 중인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와 관련한 혼잡도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혼잡도 신호등이 ▲1단계(녹색)일 때는 현재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하고, ▲2단계(황색)가 되면 해수욕장 출입 및 물놀이 이용 자제 계도, 황색 전광판 설치와 다른 관광지 이용 권고를 통해 분산 조치하고, ▲3단계(적색)가 되면 해수욕장 이용 제한 재난문자 발송, 파라솔·피서용품 등 모든 물품대여 중단, 해수욕장별 주요 출입구·주차장 통제 및 정부 차원의 관광객 분산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부산시 경찰청과, 구·군, 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 야간 합동단속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여 해수욕장 방역대책에 빈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성수기를 대비한 시민들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었으니, 마스크 착용은 물론 야간에 해수욕장 이용 시 음주, 취식을 금해 주시고, 단속반의 계도와 단속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해수욕장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미리 혼잡도 정보를 확인하시고 덜 혼잡한 곳을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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