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신고 접수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수사'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지난 9일부터 8월 8일까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최근 체육계 內 폭행 사례가 잇따라 발생 해 국민 우려가 고조되고, 폐쇄적인 체육계 특성상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 신고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고 활성화 및 대응강화를 위해 실시된다.

우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체육계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자 1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을 운영 1부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지방청 중심 수사 체계를 구축(형사, 여청수사, 정보, 청문, 홍보)했다.

이어 지방청‧경찰서 형사과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담당 형사와 피해자 間 핫라인을 구축하고, 피해자에게 전문기관 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도 병행, 진행된다.

이번 대상 사건은 지도 선수(동료)를 상대로 한 폭행‧상해‧협박 등의 폭력행위,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요구하거나 사회상규 상 허용되지 않는 무리한 행위를 강요, 금품 등을 갈취하는 행위,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각종 성범죄, 기타 모욕‧명예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 등 이다.

또한 신고된 사건은 지방청 광역수사대, 여성범죄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지속적・상습적 사안은 종합적 수사를 통해 엄정 사법처리, 조직적 방임・조력 등 가담자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체육계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나 주위에 피해사실을 알고 계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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