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2.40㎢ 규모 임야 2022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은 후 계약 체결해야...

(이천=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이천시는 신둔면 지석리 임야 211필지(2.40㎢)가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석리 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차단을 위해 도내 29개 시·군 내 임야 중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0.7㎢ 등 총 211.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해당 임야는 이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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