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72건 접수… 주택 및 비주택 철거 602건, 지붕개량 46건 완료
가구당 최대 344만, 창고 172만…취약계층 철거·처리비용 전액 지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호흡기를 통해 장기간 노출되면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폐암·악성중피종을 일으킨다는 ‘조용한 시한폭탄’ 석면.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석면·슬레이트 관련 대도민 정책들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올 상반기에는 92%가 신청을 하면서 큰 호응을 보였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지원을 한 결과 6월 30일 기준으로 총 1,072건을 접수하고 648건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5일부터 진행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43개 읍면동에서 한 달 평균 228건의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사업 신청이 총 1,156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92%의 신청이 이뤄졌다.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제주도의 특성상 감귤 과수원의 창고(비주택) 철거 신청 비중이 높아 특히 비주택의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우선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처리의 경우 주택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창고 등)은 172만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1개 동당 철거·처리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난해까지 총 6,553가구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에 176억 33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590가구에 52억5700만원을 지원할 계획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폐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할 예정으로 처리 방법 및 처리 비용 등의 문제로 방치된 슬레이트가 있다면 신청 후 지원 받을 수 있다.

절차는 ‘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 철거업체 방문(전문 업체) ⇒ 면적·물량조사 및 철거·처리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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