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는 "강화된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연습장에 한해 선별적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코인노래연습장의 방역 취약성을 고려해 정부 노래연습장 7대 수칙보다 강화된 10대 수칙으로 ▲코인노래연습장 영업 중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방역 관리자가 상주하며 방역현황을 관리해야한다.

그리고, ▲부스 당 이용인원도 최대 2명으로 제한한다. (단, 4인이상 대규모 시설은 이용면적 1㎡당 1명) ▲정기적으로 환기도 진행해야 한다.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사전신청-현장실사-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자치구 심의-영업재개 통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과정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자치구별 심의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영업재개가 어려워진다.

구체적인 절차는 ▲ 코인노래방 사업주가 주소지 자치구에 현장실사를 요청하면(이메일,팩스,방문신청 등) ▲ 공무원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 현장실사 후 사업주가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 자치구별 심의 절차를 통해 영업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지금은 영업 재개를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사업주 분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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