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세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안내했다.

군산세무서에 따르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들은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군산세무서 관계자는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 재산법인세과로 문의하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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