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청 전경(사진=권상훈 기자)
성주군청 전경(사진=권상훈 기자)

(성주=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성주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이다.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단,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부서에 신청을 하고 2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된다.

확인서 발급 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이병환 군수는 "특별법이 지난 2006~2007년까지 시행된 후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많은 군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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