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통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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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검찰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청주시 사업소 전 서기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10일 [국제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청주시 사업소 전 서기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 9일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해임된 전 청주시 6급 팀장 B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한 보육시설 원장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공갈)로 약식기소 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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