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돼 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①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비주거 시설(상가, 업무시설 등)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이어 주차장 설치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며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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