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는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사당역 인근에 위치한 대상지는 남부순환로(40m)에 연접하여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상 공동개발로 지정되어 상업지역 내 규모있는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번 결정(변경)에 따라 대상지는 당초 이면부로 차량을 유도토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교통처리계획 등을 고려해 남부순환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을 변경하여 주차출입구를 신설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사당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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