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가해부모 적극 분리조치해 추가학대 막아야'

 

  김정재 의원 (사진 = 김정재 의원실 제공)
  김정재 의원 (사진 = 김정재 의원실 제공)

 (포항 = 국제뉴스) 강동진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피해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 부모를 분리하도록 하고, 신고되지 않아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피해 아동은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 등으로 가해 부모가 무서워 분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시의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창녕, 천안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른 후 발의된 법안들이 처벌 수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조치와 사후 관리 강화가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 아동을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현장에 대한 경찰의 출입조사 요건을 완화하여 신고되지 않아도 경찰이 관련 현장에 출입해 사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뿐만아니라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시, ‘접근 금지’를 특정 장소가 아닌 특정 사람 중심으로 개정하여 가해자의 접근이 전면 차단될 예정이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9년 3만 건을 넘어섰고, 결국 사망으로 드러난 것만 43명”이라며 “심각한 것은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와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학대가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강화 및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아동피해쉼터를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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