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박창신

대전동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박창신
대전동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박창신

해외 주요시설인 공항 내 드론 출현으로 인한 비행정지, 원전·요인 대상 드론 폭탄 테러 등 드론에 의한 각종 사고 및 테러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美) 뉴저지州 뉴어크 공항 상공 드론 출현으로 이·착륙 중지 조치(’19.1.) (예멘) 정부군의 공군기지 군사퍼레이드 대상으로 반군의 드론 폭탄 공격(’19.1.)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소속 석유시설 2개소 대상 드론 폭탄 공격(’19.9.)국내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인 원전 주변, 비행금지구역 내 미확인 드론 비행사건 등이 다수발생,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드론 보급의 대중화에 따른 미등록·미승인 드론 불법비행 사례 증가 및 드론을 이용한 각종 테러 위험성 상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는 드론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제조ㆍ판매ㆍ대여업자 등이 성능 광고에만 치중하고 위험성 고지에는 소홀하다고 판단 소비자원 조사결과, 조사 대상의 90%가 조종자 준수사항 및 추락위험성 고지 미흡, 국토부의「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등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 안전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비행금지 시간(일몰後 ~ 일출前), 금지장소(관제권ㆍ고도 150m 이상 등), 금지행위(낙하물 투하ㆍ음주 및 환각상태에서 비행금지 등) 판매사업자 등이 홈페이지 등에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를 개정(6.16), 오는 12.17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同 고시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드론을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과 승인기관이 어디인지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내가 비행하려는 장소가 승인이 필요한 지역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와 (사)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명칭 : Ready to fly)을 다운받으면 전국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ㆍ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드론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조종자 준수사항은 조종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드론을 악용한 테러를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개정사항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전국민 홍보가 필요하며 단순 취미용 드론이라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항공법 등 규제사항을 숙지하고 조정자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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