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9일 자신에게 새로운 부동산 세금(기본소득토지세)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를 증명해보이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권한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세율의 0.5~1%면 된다고 했다. 무주택자의 실거주용 매입과 실거주 1주택은 자신이 걷으려는 세금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는 내용이 담긴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개인 토지 소유자 상위 10%가 전체 개인 토지의 64.7%를, 법인 토지 소유자 상위 1%가 전체 법인토지의 75.2%를 소유할 정도(2014년)로 토지 불평등이 심각하다"면서 "부동산 증세액을 공평하게 환급하면 소득 분포상 국민 90% 이상이 내는 세금보다 혜택이 더 많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 시행이 어렵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정한 후 시행여부와 세부세율은 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단기소멸 지역화폐로 환급하면 소비매출과 생산 및 일자리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 되고, 경제활성화 이익은 대부분 고액납세자에 귀속되므로 조세저항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지사가 제시한 기본소득토지세는 재산, 노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부동산 보유세)이다. 전 국민에게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어렵다면 경기지역에서만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으며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애둘러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과잉 유동성, 정책왜곡과 정책신뢰상실, 불안감, 투기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 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라면서 "거래허가제나 대출 및 거래 규제 등 불로소득 증가 억제 조치는 단기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수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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